“캐나다 땅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온주교협, 전담 위원회 발족
새로운 법안에는 토지용도내역 중 ‘예배를 위한 장소(Place for worship)’라는 분류가 아예 제외돼 있어 기존에 일반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통해 교회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이같은 시의 움직임은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단체들인 종교단체들의 장소를 도시내에서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이며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온주교협 중보기도 위원회의 주권태 목사는 “토론토 도시안에서 예배장소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우선 기도로 나아가며 향후 이에 반대하는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중보기도 위원회는 31일 저녁 8시 두번째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장소는 피플스 처치 또는 영락교회: 추후공지)이며, 사안이 토론토 전 지역의 문제인 만큼 한인 목회자들 및 캐나다 목회자들을 모두 초청하여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주교협의 ‘캐나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위원회’가 주관하는 중보기도회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전10시 본한인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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