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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전면자유화 내년부터 시행

(서울) 빠르면 내년중 해외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안에 주거용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현재 미화 100만달러)가 없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2002년에 마련했던 기존 외환자유화 계획에서 제2단계(2006∼2008년) 추진과제로 설정했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취득의 전면 자유화란 개인과 일반법인이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주택 등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순수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 하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08년에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처음에는 취득한도와 한국은행 신고제도를 적용하다가 나중에 취득한도 폐지와 외국환은행 신고로 전환하는 단계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늦어도 2008년 중에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자유롭게 주택 등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올해 안에 한도가 없어지면서 완전 자유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화 공급과잉 현상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사후관리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불법 유출 가능성이 차단됐고 오히려 현재 편법으로 하는 관행을 양성화하는 취지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존의 외환자유화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 수정한 계획을 올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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