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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도 ‘내력’이 있다

살인사건-마약거래 등 ‘전과’ 꼼꼼히 살펴야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주택의 '내력'이다. 살인사건이나 마약거래를 했던 집을 잘못사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호황을 구가할 때는 위치와 매물가격에 묻혀 이러한 점이 소홀히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한풀 꺾일 때는 이로 인해 팔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센추리21 부동산의 이윤영씨는 31일 “마리화나를 재배했던 집을 깨끗이 수리해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을 경우 확인 없이 덜컹 구입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주택하자를 모두 공개하게 돼 있으나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중에 알게 돼 법정에 가도 물어보지 않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리맥스 부동산의 김희삼씨도 “마약재배나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수사기록이 있으면 변호사 통해 알아볼 수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에이전트들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주변 집값보다 상대적으로 싸다싶으면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집을 살때는 경쟁이 붙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최대한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에서는 살인사건에 연루된 주택은 반드시 구입자에게 알리도록 1991년부터 법으로 정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는 모르는 척하면 그만이다.

한 전문가는 “미국의 대부분 주들은 매도자가 집의 내력을 속속들이 공개하게 돼있다. 온주보다 훨씬 강력한 법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살인사건, 마약재배 등의 기록은 간단히 구글(google)에서 집주소를 쳐 알아낼 수도 있다. 또 이웃에 물어보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에이전트에 조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씨는 “한인들의 경우 방을 개조해 하숙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시의 허가를 안 받은 곳을 구입했다 엄하게 벌금을 맞는 경우도 있다”며 “에이전트들도 언제 얼마에 매매됐는지의 히스토리는 가지고 있지만 집의 하자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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