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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2008년께 한도 없앤다

오는 1월부터 미화 300만달러 허용

한국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업은 물론 개인도 300만달러(이하 미화) 이내에선 시세차익을 노린 해외부동산투자를 허용한다.

재경부는 4일 해외 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는 2008년께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해외에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할 수 있고 귀국하면 현지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제한도 없어졌다. 1000만 달러로 정해져 있는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없어져 능력만 있으면 제한 없이 해외증권 투자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해외 투자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및 토론토에서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는 홈라이프 한인부동산센터 유웅복 대표는 “해외투자 규제를 풀면 교민경제에 많이 도움 될 것이다. 부동산은 소모성이 아니므로 달러가 넘칠 때 사 두면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화로 가는 정책의 하나로 바람직한 것이다”고 말했다.

TD은행 손종호 부장은 “한국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 자금이 넘쳐 해외로 돈을 내보내기 위해 투자를 개방하는 것”이라며 “영주권자들의 경우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빨리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 내년 이후 중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관계없으나 제자리 또는 떨어진다면 내년에는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외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서고 여행 및 유학경비가 연간 100억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관광 및 레저사업은 물론 유학, 연수 서비스, 해외주거용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으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풀릴 규제는 해외 콘도 및 골프장 회원권(10만 달러 이하 국세청 통보 면제), 해외 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에 통보 면제 대상(30만달러 미만), 한국내 펀드의 해외펀드 투자한도(자산 총액의 20% 이내), 해외 예금 국세청 통보 면제대상(연간 5만달러 이하), 외국환은행에 대한 자금계획 적정선 신고폐지 등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실적은 총 937건, 3억62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월별로는 지난 1∼5월까지 500만∼2000만달러대에 머물렀으나 6월과 7월에 54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8월 6000만달러, 9월 5100만달러, 10월 58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등 북미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4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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