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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내년초부터 투자소득 제한세율 5~15%로 인하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한-캐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18일(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캐 양국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정협약에 따라 각국 거주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의 주요내용은 ▲배당, 이자, 사용료 등 투자소득 제한세율을 인하하고 ▲주식양도차익과 관련한 부동산법인의 정의를 변경하는 한편, ▲퇴직 및 보험연금 지급지국의 과세권 허용 등이다.

오타와대사관에 따르면,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지난 18일 대사관에 공식통보함으로써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에 앞서 한국은 이달초 국회 본회의에서 동 협약발효를 위한 비준동의를 받은 후 이를 캐나다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대사관은 “개정협약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과세가 신설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과 동일한 조세항목에 양국정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향후 한-캐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캐 정부는 지난 80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변화된 경제 및 세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2년 전부터 협약개정작업에 착수, 올 9월5일 오타와에서 임성준 대사와 하더 피터 캐나다외교부 차관이 개정협약에 공식서명한 바 있다.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주요내용
▲투자소득 제한세율(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 인하.
-배당: 15%(현행)⇒5%(25% 이상 지분), 15%(기타)
-이자: 15%(현행)⇒10%
-사용료: 15%(현행⇒10%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과세권 명확화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주식양도차익과 관련, 부동산법인 정의를「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에서「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변경.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 방지 위해 남용방지 규정 도입
-비거주자가 일방 국내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동 일방국이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상 혜택 배제.
▲연금에 대해 지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항 도입
-퇴직연금(Pension)은 15%, 보험연금(Annuities)은 10%의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 지급지국의 과세권 허용.
▲과세를 위한 정보교환 대상범위 확대
-상대국이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자국의 과세목적상 보유한 정보 외의 정보도 제공.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대폭 확대, 한국금융기관의 해외투자활동 적극 지원.
-한국: 외환은행 제외,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추가
-캐나다: 기존 수출개발공사 외 캐나다 국립은행 추가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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