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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체 휴대폰 3년 계약제 규제

연방감독당국 “2년 이상은 규정 위반, 시정 지시”

일부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폰 가입에 따른 계약 규정을 무시해 연방감독당국에 제재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CRTC)는 최근 일부 회사들이 휴대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안’을 어기고 소비자들에게 3년 약정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사들에게 규정에 위배되는 서비스들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13년 CRTC는 ‘무선통신 규제안’을 통해 휴대폰 약정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당시 CRTC 측은 오랜 계약기간과 높은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적이라고 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통신사와 3년 계약을 맺더라도 2년이 지나면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내 대형 이통업체인 로저스와 텔러스가 최근 다시 3년 약정 요금제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다른 통신사들도 이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로저스와 텔러스 모두 CRTC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비스들의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통업계와 전문가들은 CRTC의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 통신업체 벨 캐나다는 “3년 약정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최신 휴대폰을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며 “강력한 규제 대신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로저스 또한 “우려와 달리 새 3년 요금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안 스콧 CRTC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며 “우선 통신사들의 새 요금제의 합리성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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