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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항 인근 출몰 ‘항공안전’ 위협

이착륙 비행기 방해 - 온주 올해 상반기 33건 발생

소형 무선기인 ‘드론’이 공항인근에 출몰해 비행기의 이착륙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형 무선기인 ‘드론’이 공항인근에 출몰해 비행기의 이착륙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형 무인기인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해 이착륙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교통성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드론에 의해 진로를 방해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온타리오주에서 이 같은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33건이 보고 됐다. 이는 24건이 보고된 작년에 비해 높은 수치다.


교통성은 이 같은 운항 방해에 대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드론을 날리는 행위로 적발 되면 최대 1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드론수의 급증을 뽑았다. 8월 2일 기준 온타리오에만 9천5백여 대의 드론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으로 따지면 2만 8천대에 달한다.


하지만 드론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게가 250그램 미만인 드론들은 정식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실제 국내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수는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게가 250그램 미만인 드론은 특별한 면허나 나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드론 사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16살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비록 드론이 항공기들의 항로에 진입하는 경우는 많아졌지만 아직 항공기와 충돌한 사고는 2017년에 발생한 단 1건에 그친다. 당시 퀘벡의 장 르사주 공항애 착륙하던 여객기와 드론이 부딪혔으나 승객들 모두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착륙도 무사히 마무리됐다.
한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시 고도가 드론의 방해를 받는다면 매우 위험하다”며 “면허증 발급기준을 강화해 안전 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전문가들이 드론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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