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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 걸리면 처벌 3종세트

제한속도보다 90킬로미터 이상 과속

차량 압수에 벌금 부과, 보험료 인상도

제한속도를 한참 넘겨 신나게 달리던 운전자가 차량 운행정지와 함께 벌금과 보험률 인상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메이플릿지 RCMP는 지난 25일 시속 70킬로미터 제한속도 구간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9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던 운전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메이플릿지 RCMP 교통경찰은 일상적인 순찰 중 골든이어웨이(Golden Ears Way)와 113B 에비뉴 교차로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시켰다.

교통경찰은 운전자에게 과속 스티커로 483달러를 발부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작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위험운자차량 단속 프로그램(Prohibition Program)에 따라, 즉시 7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압수됐다. 위험운자차량 단속 프로그램은 최대 15일까지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위험 운전자는 최소 3개월간 운전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



해당 운전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향후 3년간 매년 320달러의 위험운전자보험료 할증(Driver Risk Premium)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운전자는 형사법 상 위험운전(Dangerous Driving)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현재 BC주에서 과속으로 위험운전을 할 경우, 제한속도보다 시속 40-59킬로미터 초과했을 때 368달러, 그리고 벌점 3점에 7일간 차량 운행정지 처벌을 받는다. 6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483달러에 3점 벌점 그리고 7일간 차량운행정지 처벌을 받는다.

2번째 위반을 했을 때는 똑같은 벌금과 벌점을 받고 30일간 운행정지를 받게 된다. 또 다시 위반할 때는 같은 처벌과 함께 운행정지가 60일로 늘어난다.

/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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