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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더 이상 캐나다 이민의 장애물 안돼"

장애 관련 이민 조건 완화

한인 기거부자에게 희소식

이민부는 올해 초부터 신체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이민신청이 거절되도록 한 현재의 이민법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문제를 고려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후센 이민부 장관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회사의 최주찬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이번 개정은 즉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 근거로 우선 이민 승인과 거절의 기준이 되는 의료비 지출한도를 3배로 올렸다. 또 교육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폐지됐다.

종전에는 신청인의 예상 의료비 지출비용이 향후 5년 연속해서 연간 6655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민신청이 거절되었다. 이번 개정 이민법에서는 이 금액을 연간 2만 달러로 개정한 것이다. 최 공인컨설턴트는 "이번 개정에 따라 수술이나 지속적인 입원가료를 필요로 하는 큰 질병이 아닌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교육등 사회적 서비스는 주로 일반적인 학교 교육 외에 별도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이민신청인들의 자녀가 자폐증상이나 다운신드롬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최 공인컨설턴트는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들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민거절이 되었던 많은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약 영주권 신청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이미 거절되었다면 다시 조건을 갖춘다면 재신청할 수 있다. 이민부에서는 위의 문제로 연간 약 1000여 명이 거절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천 여명 중에 750명 정도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최 공인컨설턴트는 "야권 등 일부에서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전체 캐나다 여론을 의식하는 이민부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들의 경우 주로 자녀들의 장애로 인해로 이민이 거절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이민법 개정은 영주권 취득의 희망을 버려야 했던 가족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며 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이민법 개정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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