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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60% 고리 부과는 형법 위반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한 한 페이데이 대출(payday loan) 기업에 대해 형법을 위반했다는 BC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브렌다 브라운 재판관은 지난 30일 돈을 빌려주면서 연간 60%의 높은 이자를 부과한 혐의로 기소된 인스터론스 파이낸셜 솔루션 센터(Instaloans Financial Solution Centres)와 관계사들이 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페이데이 대출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음 임금을 받을 때까지 소액을 빌려주는 대출 사업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브라운 판사는 “인스터론스사는 60%이상의 고리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보상을 받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스터론사는 이미 타 기업에게 매각됐고 현재로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을 대신하고 있는 폴 베니트 변호사는 “소송에서 요구금액이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회사가 매각된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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