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로 하는 거짓말은?
본인이 사고낸 후 오리발·주운전자 허위 등록 등
주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ICBC가 2009년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장 흔한 경우가 '나몰라라' 형이다.
본인이 사고를 내고서도 차를 도난당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다.
한 가입자가 차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두 시간 후 이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차 소유주는 이틀전 차가 없어졌지만 자신은 신고 직전에야 이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통보받은 ICBC의 추가 조사 결과, 소유주가 사고 직후 현장 부근에서 택시를 부른 기록을 발견했고 결국 차 주인은 뺑소니와 사기 협의로 처벌받았다.
또 다른 가입자는 자신의 차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 이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본인의 차가 없어진 후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다시 확인한 결과 보험 가입자는 스스로 자기 차를 불태운 후 보험금을 타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가입자도 처벌을 면치 못했다.
이 밖에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주운전자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적발된 경우와 25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를 태워야 하는 L면허 운전자가 혼자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동승자가 있었다고 우기다가 목격자의 진술로 거짓이 탄로난 예도 빈번한 사례로 꼽혔다.
ICBC는 허위나 과다 청구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하는 사례가 해마다 약 2800건이라며 사기로 인한 피해가 310만 명의 다른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목격자들이 ICBC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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