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보조 저소득 상한선 높아져
기존 2만달러에서 2만8천달러로
BC주정부는 정부로부터 렌트비 정부보조를 받는 저소득 가정의 소득 상한선이 2만달러에서 2만8천달러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보조비는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 그리고 렌트비와 거주지역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광역밴쿠버에 사는 2만4천달러 소득의 4인 가정으로 월 8백75달러의 렌트비를 낼 경우 연간 보조금액은 1천5백60달러이다.
또 광역밴쿠버 이외 지역에 살며 2만4천 연소득에 4인 가정의 경우 월 렌트비로 7백30달러를 지불할 때 정부로부터 7백2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보조를 받기 위한 가정은 반드시 19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반드시 고용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자산이 1만달러 이하이고 BC주에서 과거 12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또 총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야만 한다.
자격 여부는 관련 홈페이지 www.bchousing.org/program/RAP 나 1-800-257-775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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