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자 미망인, 트로피 남편 부양할 의무 있어

BC주 법원이 트로피 남편으로 불리는 전 남편에게 부양비로 15만 7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계수준급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자 모델이었던 86세의 발레리에 포춘 브라운(Valerie Fortune Brown)은 66세의 고든 워커와 14년간의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2012년 1월 관계를 정리했다.

워커가 신용카드를 남용하고 공동 은행 계좌에서 몰래 현금을 인출했다는 경제적 이유가 이혼의 원인이었다.

BC주 대법원장 랜달 왕(Randall Wong)은 “브라운은 결혼생활동안 둘의 생활비를 혼자 다 부담했고 세계 여행비의 60%를 지불했으며 심지어 워커에게 매달 용돈까지 주었다”며 “하지만 워커는 브라운의 법적 배우자였기 때문에 부양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한편 워커는 결혼기간중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편지를 브라운 변호사에게 보낸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판사에 따르면 브라운은 세계수준급의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으로서 모델로도 왕성한 활동을 벌인 반면 워커는 고등학교 졸업후 경리, 점원, 배차원, 판매원 등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로피 남편-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일하는 아내를 위해 가사 육아 등을 책임지는 남편을 말함




밴쿠버 중앙일보= 권오동 인턴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