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에 거짓말 했다가 21만 달러 배상
자기 과실로 사고낸 후 보험료 800달러 아끼려 친척 동원해 허위 진술
20일(수) BC주 법원은 자동차 보험료 800달러를 덜 내려고 자신이 낸 자동차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한 부부에게 위증죄를 적용, ICBC에 약 210,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낙(Panag) 씨 부부는 2006년 5월 2일 써리에서 운전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가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은 폐차 직전의 상태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됐고, 상대방 운전자 역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을 염려한 파낙 씨 부부는 사고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 없었던 친척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
결국 ICBC는 보험금으로 약 190,000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했고 파낙 씨 부부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을 의심한 ICBC가 몇 년간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허위 진술한 것이 드러났다.
ICBC는 파낙 부부를 법원에 고소했고, 법원은 이날 파낙 씨 부부에게 그동안의 법정 비용을 포함해 총 210,000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자동차 보험료 800달러를 아끼기 위해 친척까지 동원한 일종의 ‘보험사기’는 결국 250배가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조민우 기자 mwj42@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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