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보다 쉽게 치위생사 만나도록 법 개정 검토

치위생사 환자 언제나 풀 서비스 제공

치과검사에 대해 환자에게 선택 질의

BC주 정부가 보다 저렴하고 쉽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위생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C주 애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치위생사(Dental hygienist)들이 BC주민의 치아건강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오고 있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치아건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규정은 바로 BC주치위생사의 자격증 발급과 회원 자격 여부를 관리하는 BC치위생사협회(College of Dental Hygienists of BC's, CDHBC)의 365일 규칙 면제("365-day rule exempt) 집단등록 부분이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으면, 치위생사는 치과의사가 치과검사를 한 환자에게는 치과위생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제한 규정을 없애, 치위생사가 치과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단 이때 치위생사는 치과검사가 필수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 사양임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치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을 제거하고, 불소도포와 같이 치아를 보호를 하고, 치료적인 치과관리를 환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법개정은 최소 3개월 이상 공시되야 하고, 이해당사자들과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표영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