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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AB5' 독립계약자 기준

미용실 '부스 렌터' 주인이 요금 받으면 안돼
네일살롱은 ABC테스트 조건 충족해야 가능

Q.미용실과 네일살롱, 그리고 스킨케어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지난 9월 가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까지 한 'AB 5' 규정은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ABC 테스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ABC 테스트에 따르면 사용주는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며, (A)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 (B) 통상적인 사용주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했을 것 (C) 독립계약자가 고용관계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수행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고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할 경우 회사 소속 직원으로 분류된다.

이 'AB 5' 규정에서 이발사, 미용사, 손톱관리사, (사마귀·점·털 등을 제거하는) 전기 분해 요법 숙련자 등은 면제된다. 반면, 네일살롱은 면제가 되지 않아서 ABC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이발사, 미용사, 손톱관리사가 면제되기 위해서면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인이 요금을 정하고, 요금도 본인이 직접 받고 처리한다.



▶본인이 근무시간과 손님 수 결정 권한을 갖고, 어느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지도 결정한다.

▶본인의 회계장부를 갖고 있고 예약 스케줄도 정한다.

▶서비스에 맞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 소유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소를 대여한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1099 폼을 이슈해야 한다.

이 면제된 업종은 이전 독립계약자 기준 테스트인 보렐로 테스트에 포함된 11개 요인을 만족시켜야 독립계약자로 인정받는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독립계약자 전문직들을 고용한 사용주들은 이 보렐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독립계약자와 부스 렌터(임차인) 둘 다 자영업자이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일단 사용주와 맺는 계약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부스 임차인은 리스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반면, 독립계약자는 매 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부스 렌터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독립계약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람(미용실 주인)이나 업소로부터 지불을 받는다.

ABC 테스트는 부스 렌터를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부스를 대여해 주는 미용실 임대주(landlord)가 부스 렌터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않고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부스렌터에게 1099 양식을 이슈해 주고 이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불법이다.

즉, 임대주들이 부스렌터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렌터들에게 그 수입의 일부를 주면 부적절한 통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스렌터들은 독립계약자가 될 수 없다. 대신 렌터들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임대주는 렌트비를 받고 임대주가 세입자들로부터 1099 폼을 받는 것이 합법적이다. 임대주는 렌터에게 업무상 통제를 행사하는 고용주(hiring entity)가 아니기 때문에 ABC 테스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독립계약자는 렌터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맺은 사람이나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1099 양식을 받아야 한다. 'AB 5' 규정의 ABC 테스트에서 면제되는 이발소, 미용실의 경우 이전 보렐로 (Borello) 테스트의 11가지 조항을 만족시켜야 독립계약자 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독립계약자는 분리된 비즈니스 장소와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하고, 본인의 임금과 업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예약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불한 렌트비에 대해 임대주에게 1099 양식을 제공해줘야 한다.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부스 렌터는 절대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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