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코로나19와 세금 이슈
내년까지 운영 손실분 소득 상각 가능
장비나 건물의 추가 감가상각 혜택도
1. 순 운영 손실 제한 유예
법인은 2018년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을 상각할 수 없고 2019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고 2018년부터 2021년 이전에 발생한 운영 손실에 대해서 소득 상각할 수 있게 되었다.
2. 이자 비용 공제 제한
IRS 코드 섹션 163(j)에 따르면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의 30%까지만 공제 가능했으나 2019년과 2020년 소득세 신고 시에는 50%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3. 고용 세금 납부 유예
2020년 중에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 중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6.2%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다음 해인 2021년과 2022년에 50%씩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4. 추가 감가상각 공제
2026년 이전에 구매한 감가상각이 가능한 장비 또는 건물 등은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을 통해 구매 가격 전체를 그해에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단 추가 감가상각은 수명이 20년 미만의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데 이는 식당 또는 호텔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개조와 개선 등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수명이 39년으로 간주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세금 보고 기간 연장 및 세금 납부의 유예
개인, 신탁 계좌, C 코퍼레이션은 세금 보고 기간이 4월 15일이었는데 7월 15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2021년 세금 보고를 위해 1분기 4월 15일, 2분기 6월 15일이 예납 마감일이었는데 이 또한 7월 15일로 납부 기간 마감이 연장되었고 두 분기에 해당하는 예납액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4월 15일에서 7월 15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벌금 등은 자동 면제된다.
6. 모든 연방정부 세법과 관련하여 특정 기간 안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안 중 4월 1일 이후 그리고 7월 15일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에 마감일이 걸리는 경우 1) 익스체인지된 프로퍼티에 대해 45일 안에 구매하려는 부동산이 지정되고 180일 안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2) 75일 안에 회사의 보고 형태를 바꾸는 경우 등 마감일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7월 15일까지로 마감일이 자동 연장되었다.
7. 유급 휴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또는 그 영향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종업원들에게 2주(80시간)에 해당하는 병가를 제공한 고용주들은 병가로 지급된 100%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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