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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차 코로나 구제안

개인 600불, 자동이체·체크로 지급
1차 미수령자 정정 및 대안 확인 필요

12월 말에 통과한 2차 코로나 구제안에 따라 지난 12월 29일부터 미국인들에게 현금 지원금이 다시 지급되게 되었다.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들로 독신의 경우 조정 총소득이 7만500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성인 일 인당 600달러씩 지급되고, 수입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16세 이하의 자녀들도 600달러씩 현금 지원금을 받게 되었지만, 16세 이상으로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되는 사람은 제외되게 되었다.

제공 방식은 1차 때와 같이 IRS가 납세자의 은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되고 은행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체크나 데빗카드를 받게 된다. 지난 1차 현금 지급 때는 군인 가족을 제외하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 1차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차에서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와 자격을 갖춘 자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ITIN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역시 없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현실적으로 자동 지급 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0년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납세자들이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다. 2019년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들은 모두 자동으로 수혜대상이 된다. 다만 이미 은퇴해서 더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들도 1차 때 성공적으로 논-파일러 툴(Non-filer tool)을 이용해서 등록을 마무리했다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 지급될 것이다.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Get My Payment’ 툴을 이용해 현금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2차 지원금은 처리순서에 따라 자동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하여 은행 또는 연방 국세청에 언제 지급되는지 등을 문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만 수혜 대상자임에도 1차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IRS에 연락해서 지급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하고 정정 가능하다면 조처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1차 그리고 2차 때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2021년에 2020년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으로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정산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번 2차 구제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수당인 PUA 혜택이 2021년 3월 14일까지로 연장되었고 고용인들에 대한 실업 수당 혜택으로 연방정부 추가 실업급여가 12월 26일부터 11주간 주당 300달러씩 추가로 소급 적용 없이 지원되게 되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납세들의 발 빠른 접수 처리가 필요하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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