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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0] 대선 정국 속 민주당의 '도박'

"조 바이든이 아들의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 부자의 비리 의혹을 파헤쳐 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녹취록 공개로 대선 정국에 탄핵 폭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 하원은 트럼프가 조 바이든과 아들 헌터의 비리를 캐기 위해 젤렌스키를 부당하게 압박한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마녀 사냥'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미국민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에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쉽지가 않다.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탄핵으로 백악관을 떠난 경우는 없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사유를 '반역, 뇌물죄, 또는 중범죄와 경범죄(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범죄와 경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는 형식이다. 하원은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원은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재판 형식이어서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미국에서는 역사상 2번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첫번째로 1868년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탄핵재판이 열렸다. 결과는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상원 의결수에서 1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의회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존슨 대통령은 '공무원 임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두번째는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다. 의회는 모니카 르윈스키 성추문에 연루된 클린턴을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결의했다. 하지만 상원심리에서 기각 처리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탄핵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탄핵 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참모들의 권유로 닉슨 스스로 백악관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가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상원 가결은 어렵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결의가 가능하겠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총 100석 중 53석)인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트럼프의 명운을 건 탄핵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가장 위험부담률이 높은 '탄핵 카드'를 던진 민주당의 한판 승부다. 우크라이나 의혹의 진상에 따라 트럼프를 단번에 추락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바이든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역공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탄핵찬성 여론이 37%로 낮아진 것도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나는 (압박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지율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 주변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 시도가 있었다. 이전에도 그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탄핵이 추진되기도 했다.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녹취록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민주당의 각오도 비장하다. 탄핵이 무산되면 민주당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되고, 트럼프에게는 영구적인 '탄핵 면죄부'를 주게 된다. 대권을 향한 민주당의 도박은 시작됐다.


김완신 논설실장 kim.wansh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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