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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면서 은퇴자금 준비 '일석이조'

절세 비즈니스 은퇴플랜

개인 IRA나 SEP IRA를 잘 활용하면
수 만에서 100만 불까지 세액 공제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 옵션 다양해
세금공제 받으려면 올해 내 마무리



세금 시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3월 중순이고, 개인은 4월 중순인 세금보고 마감일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보고를 연기하면 내년 9월, 10월까지로 미룰 수 있으니 2017년 세금 문제는 1년 후 문제로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절세를 위한 최선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고를 언제 하든 이미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

절세형 비즈니스 은퇴플랜 = 사업을 하면 안 돼도 고민이지만 잘 돼도 고민이다. 그만큼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그나마 이런저런 비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자체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비용을 만들어 공제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사업에 들어간 비용 명목의 공제일 뿐이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상의 공제에 더해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한 것이 은퇴플랜이다.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혹은 100만 달러 이상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셋업하고 해당 플랜에 적립하는 자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체나 개인 소득이 줄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게 된다.



스몰 비즈니스가 더 좋다 = 소득이 괜찮은 자영업자들은 개인 IRA나 SEP IRA 같은 플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IRA는 적립 한도가 낮지만 SEP IRA는 자기 자신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도 세전 순소득의 20%까지, 최고 5만4000달러(2017년)까지 적립할 수 있다. 물론, 적립금 전액이 소득에서 빠지고 그만큼 소득세는 준다.

직원이 있으면 사업자가 자기 계좌에 적립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직원계좌에 넣어 줘야 한다. 법인을 설립해 월급을 가져가고 있다면 연봉의 최고 25%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직원이 많으면 직원 적립금이 커져서 절세 효과보다 비용 부담 자체가 너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위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직원이 부부 두 명이라면 최고 10만8000달러까지 적립하고, 전액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적립 한도가 비즈니스 소득이나 연봉의 20~25% 수준이니 5만4000달러라는 절대 한도를 다 써서 공제하려면 20만 달러 이상 버는 경우일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 위주로 운영되면서 20만~30만 달러 정도의 소득이 예상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DC(Defined Contribution) 플랜 = 언급한 개인 IRA나 SEP IRA도 실은 DC플랜이라고 볼 수 있다. 적립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401(k)도 당연히 DC플랜의 일종이고, 대표적인 예다. Profit Sharing플랜도 DC플랜이다.

그런데 SEP IRA 이외 401(k)나 Profit Sharing 같은 플랜은 큰 회사들만 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되기도 한다. 실은 스몰비즈니스가 이 같은 플랜을 잘 활용하면 세금도 크게 줄이고, 은퇴준비도 효과적으로 하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 특히 한두 명이라도 직원들이 있다면 SEP IRA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절세효과가 크고, 은퇴저축 효과도 큰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있으면 401(k)와 Profit Sharing플랜을 함께 가져갈 경우 유리할 때가 많다. 직원들을 위해 일정 퍼센티지만큼 적립해주더라도 사업주가 보는 저축 효과와 절세 효과가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DB(Defined Benefit) 플랜 = 비즈니스 소득이 더 많은 경우 부부 공제액 10만 달러 남짓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10만 달러 이상, 최대한의 공제를 원한다면 DB플랜이 적절할 것이다. DB플랜을 따로 하는 경우가 적절할 수도 있고 401(k)와 Profit Sharing 등 DC플랜과 결합된 '콤보 플랜'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나 소득의 규모에 따라 'Carve Out'이나 401(h) 등까지 추가하면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적립과 공제도 가능하다.

이처럼 비교적 고급 설계가 들어가는 경우는 적립 규모가 큰 경우다. 그만큼 많은 절세가 필요한 성공적 비즈니스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만큼 플랜 자체를 셋업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어떤 플랜을 셋업하든 저축 및 세금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느 한 유형의 플랜을 미리 정해 놓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즈니스의 성격이나 규모, 소득, 직원 구성(가족 및 비가족, 지분관계 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그 중 각자의 필요와 재정상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플랜이나 플랜들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가능한 플랜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 사업주를 위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직원들에게 차별 없이 일정 부분의 혜택을 줘야 하는 관련 규정이 있다. 그래서 2017년 공제를 위해선 플랜 셋업 자체가 대부분 연내 마무리되어야 한다. 어떤 플랜은 해당 연도 9월 말 전에 셋업되어야 한다. 조금 늦었다는 것은 이런 관련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내 준비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내년 세금보고에 필요한 공제를 최대한 가능케 하기 위해선 지금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실제 적립은 대부분 세금보고 마감 전까지만 하면 된다. 401(k)가 들어갈 경우 월급 공제분에 해당되는 적립금은 연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외 사측이 적립하는 Profit Sharing, DB플랜 등의 적립금은 보고 마감 전까지 미룰 수 있다. 만약 세금보고를 연기한다면 연장 마감 기한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켄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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