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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동산 거래 수수료 규정 시행된다…재융자 등에 최고 225불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앞으로 일부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된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B2)에 서명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토니 앳킨스(민주·샌디에이고)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2'는 일부 부동산 거래에 최고 2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재융자, 소유권 이전 등의 부동산 거래에 수수료가 부과되며,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구입은 수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SB2를 통해 가주 정부가 추가로 징수하게 될 세금은 연간 2억5000만 달러, 향후 5년간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들이 매칭하는 기금 등을 감안하면 총 58억 달러가 조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금은 대부분 저소득층 주택 개발 및 홈리스 주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앳킨스 의원은 "현재 가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최소 10만 유닛 이상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절대 부족하다. 이 법안으로 창출될 추가 재원이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지사는 이와 함께 내년 11월 선거에 40억 달러 규모의 주택채권 발행안을 올리자는 법안(SB3)에도 서명했다. 짐 비올(민주·샌호세) 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안이 내년 선거에서 통과되면 75%에 해당하는 30억 달러는 저소득층 주택 개발 자금으로, 나머지 10억 달러는 퇴역 군인의 주택 구입 보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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