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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가 필요 없는 우편투표' 법안 상정

우편투표 시에 우표값을 주정부가 지급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로레나 곤살레스 플레처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아무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투표를 위해 발송되는 봉투에는 '선납된 우표'(Prepaid Postage)라는 문구가 프린트될 것이다. 각종 공과금을 우편으로 낼 때 흔히 보는 형태다.

1000만 개에 달하는 우편투표용 봉투에 드는 우표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는 법안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플레처 의원 측은 200만 달러가 안 되는 비용만이 들 것이며 주 정부가 이를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우편투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등록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초당적 유권자 그룹인 캘리포니아 유권자 재단의 킴 알렉산더 대변인은 "우편투표의 비용을 낸다는 것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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