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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탕서 전염병 걸렸다"…LA피트니스 상대 고객소송

250만 달러 피해보상 요구

가주에 본사가 있는 유명 헬스클럽 체인점의 온탕을 사용한 고객이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얼 스튜어트가 LA피트니스의 가든시티파크 지점을 상대로 25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 소장을 접수했다.

스튜어트는 지난해 11월 이 헬스클럽내 스파를 이용한 뒤 심한 폐렴증세에 시달렸고 수주 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 측의 진단 소견은 재향군인병(Legionnaires' disease)이었다.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라는 세균이 공기나 물을 매개로 집단 감염시키는 전염병이다. 1976년 7월 필라델피아 재향군인회 대회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감염되면서 이름 붙여졌다.



주된 증세는 오한과 고열 설사 등이지만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소장에서 스튜어트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 장애를 얻어 여전히 아프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씨 발병 후 나소카운티보건국이 해당 헬스클럽에 위생검열을 한 결과 실제 레지오넬라 세균이 검출됐다. 이에 보건국은 즉각 무기한 폐쇄 조치했다.

LA피트니스는 1984년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에 1호점 문을 연 이래 북미지역에 800개 이상 체인점을 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헬스클럽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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