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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전복 잡으면 수만 달러 벌금

가주서 4·11월 채취 금지
96년 만에 어획시즌 첫 제한

가주 전 해안에서 올해 4월과 11월 두 달간 전복(red abalone) 채취가 금지된다. 위반시 수만 달러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엄격해 주의해야 한다.

가주어류야생동물보호국은 개체수 감소에 따른 보호 조치로 올해에 한해 채취 허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4월 채취 금지조치는 1921년 이래 96년 만에 처음이다. 통상 전복 채취 시즌은 4~6월, 8~11월 등 7개월이다. 이중 2개월이 제외돼 올해는 5개월 동안만 채취할 수 있다.

채취 허용 개수도 예년보다 더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연간 18마리까지 잡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2마리로 6마리 줄였다. 전복 채취 한도는 지난 17년 동안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0년 100마리에서 2002년 24마리로 뚝 떨어졌고 2014년 18마리, 올해 12마리로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가주법에 따르면 전복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만5000달러에서 4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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