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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모두 이기는 중재할 것"

에드워드 정 변호사
본지 중재조정센터 합류
노동법 관련 소송 전담

중앙일보 산하 중재조정센터가 노동법 관련 분쟁도 해결한다.

본사 비영리단체 해피빌리지가 운영하는 중재조정센터에 베테랑 변호사인 에드워드 정(사진) 변호사가 합류했다.

1.5세인 정 변호사는 올해로 18년차 상법 전문 변호사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 전임 회장을 역임했고 본지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자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도왔다. 중재조정센터 참여 역시 그동안 해왔던 커뮤니티 봉사의 연장선상이다.

중재(mediation)란 소송을 계획하고 있거나 소송 중에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제 3자 중재자를 선정해 소송 양쪽 당사자가 협의하는 제도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비효율적인 감정 소모도 피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중재조정센터에서 중재자로서 노동법, 상거래, 각종 계약 관련 상법 소송을 맡게 된다. 특히 노동법에 주력한다. 억울한 부당 해고나 악의적인 소송을 당한 고용주의 소송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의뢰인이 저소득층이라면 중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한인 관련 소송은 늘고 있는데 반해 이를 협의로 이끌 경험있는 한인 중재자는 많지 않다. 정 변호사는 "5년 전 중재조정 과정을 수료한 뒤부터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그간 중재한 대부분의 소송건은 3~4시간 내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재의 효율성에 대해 그는 한 예를 들었다. 한인 단체의 내분 소송 중재에서 10만 달러에 합의금이 도출됐다. 한쪽이 이를 거부해 결국 재판이 열렸는데 배상 금액은 거의 비슷했다. 결국 재판까지 가는 동안 변호사 수임료와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다.

정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수록 그 본질보다 자존심 때문에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그런 소송에서 중재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양쪽에 협의를 종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양쪽 소송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우선하는 중재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고교 2학년때 미국에 온 정 변호사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레인텍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사회 첫발을 내디뎠다. LA인근 세리토스 가(Ghar) 고교에서 수학과 한국어 교사로도 재직했고 99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정 변호사의 참여로 중재조정센터의 중재전문가는 제프 이씨와 리넷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늘어났다. 이씨와 김 변호사는 ▶소비자와 상인 ▶소액소송 ▶시민과 시정부간의 문제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차인 분쟁 ▶이혼 결정한 부부의 이혼재산.위자료.자녀양육권 등의 분쟁을 책임진다.

중재를 받으려면 분쟁 당사자 양측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213)368-2679 중재조정센터/이메일 mediation@hvkadc.com, (213)386-1990 에드워드 정 변호사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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