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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퇴거 횡포 벌금 1만 달러"

수리거부 등 위반 처벌

LA시내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영방송 KPCC에 따르면 LA시의회는 26일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은 퇴거를 목적으로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물주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가주법에는 이미 세입자 보호 조항들이 있지만 각 도시별 시행 조례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번 조례안은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을 상정한 호세 후이자(14지구) 시의원은 "일부 건물주들이 누수, 정전 등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주차공간을 빼앗고 아파트내 세탁실 출입을 제한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았다"고 실태를 전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샌타모니카시의 비슷한 조례안이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1990년대 제정된 샌타모니카의 조례안은 위반 건물주에게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애덤 랜딘스키 시검사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괴롭힘 피해 사례를 접수했고, 하나하나 수사해 건물주의 불법행위에 조처하고 있다"고 시행 효과를 설명했다.

법안 추진 소식에 세입자 권익보호단체는 반색하고 있다. 이너시티법 센터의 제니퍼 가나타 선임 변호사는 "지난 4년간 세입자 괴롭힘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최근 건물주들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면서 괴롭히는 방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세입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건물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가주아파트협회의 베벌리 켄워시 국장은 "세입자 괴롭힘을 막을 기존 가주법이 있는데 새로운 법 효용성을 논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신규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만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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