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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카드 남용 방지법 상정

4년마다 갱신·분기별 감사
분실시 '2차례만' 재발급

장애인 주차카드 남용 방지법이 상정됐다. LA타임스는 제리 힐 상원의원(민주.샌마테오)이 제출한 장애인 주차카드 단속 강화 법안이 상정됐다고 10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8일 일부 장애인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국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뽑은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자 96명 중 70명이 카드 사용에 요구되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주차카드를 발급 받은 인원은 290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3만 5000장의 주차카드 소유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다.

상정된 법안 내용은 ▶의료 기록을 증명하는 분기별 감사 실시 ▶사망자 명의 카드 취소 ▶4년마다 카드 갱신 ▶카드 분실시 2년에 2차례만 재발급 ▶발목.무릎 관련 장애인 관련 전문의 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이며 이달 말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원법안 611번에 추가될 예정이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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