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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의한 범인 체포' 가주 법은…"명확한 증거 있어야 한다"

가주의 경우 '시민에 의한 범인 체포(citizen's arrest)' 행위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우선 남가주 지역 리커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김씨가 겪은 상황을 자주 접한다. 남의 일이 아닌 셈이다.

가주식품상협회(KAGRO) 김중칠 회장은 "리커스토어 업주들은 그런 일을 자주 접하는데 나 역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며 "술을 훔쳐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 경찰이 올 때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경찰이 '당신이 왜 그 사람을 잡느냐'면서 오히려 따져 묻더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그런 사례를 자주 듣는데 그럴 때마다 괜히 그런 상황에 개입되지 말고 '경찰에 신고만 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사실상 업소 내에서 누가 물건을 훔쳐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큐리티가드가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한인 경비 업체 DM의 이두하 대표는 "물론 라이선스가 있는 시큐리티가드가 수갑을 채울 수는 있으나 '법'이라는 게 적용하기 나름이라서 상황에 따라 매우 민감하다"며 "시큐리티가드가 아니라도 일반 시민이 수갑을 갖고 다니는 건 본인 자유겠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채운다는 건 자칫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시민에 의한 범인 체포'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야 정당 방위 차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제인 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여러 증인이 존재한다거나 업소 내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당해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는 게 명확히 입증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준 변호사는 "형사법이라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업주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일단 용의자를 붙들어 들 수는 있다"며 "하지만 물리적인 힘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반대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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