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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짜 결혼했단 말이에요!"

조건부 영주권 심사 강화
위장결혼 사기 차단 목적
정식 부부들 애꿎은 피해
적체 심화…최대 4년 소요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해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김지은(가명)씨는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한 뒤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가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했더니 이민국에서 재산 자료 및 공동 거주를 증명할 추가 서류를 보내라고 했다"며 "주변에서는 1년 정도면 나온다고 하던데 보충 서류를 보냈지만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일단 2년간의 임시영주권을 준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이후 임시영주권 소지자는 만기 90일 전에 이를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부 영주권 자격 면제 신청(I-751)'을 하게 되는데 이 서류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대폭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을 하고도 정식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다.

USCIS의 자료를 보면 서류 적체 현상은 심각하다.

USC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계류 중인 '조건부 영주권 자격 면제 신청(I-751)'은 총 17만2298건이다.

계류 중인 신청서는 1분기(13만3870건), 2분기(15만3005건)에 이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 조앤나 애번스 공보관은 "현재 약혼 비자를 비롯한 결혼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실제 결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며 "이민서비스국에서는 지난 3분기에 1700건 이상의 조건부 영주권 자격 면제 신청을 거부했는데 주로 결혼을 이용한 허위 영주권 취득을 적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영주권 관련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기조에 따라 영주권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이민국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입장이다.

주디 장 변호사는 "임시 영주권 조건 해제 수속에 대한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빈번하며, 요구 서류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며 "결혼 이민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실한 결혼을 입증할 서류를 간과하지 말고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임시영주권 해제 절차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배우자 도움 없이 혼자서도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3년 이후부터는 혼자서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이혼 수속 중 또는 이혼이 성립된 상태(학대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제외)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송주연 변호사는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는 결혼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고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며 "심사 과정에 인터뷰가 추가될 가능성도 큰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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