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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빌렸는데 '뒷문' 출입?…민박·불법 숙박업소 피해

연말 관광객 낭패 많아
보상 어려워 주의 필요

연말을 맞아 LA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민박 및 불법 숙박업소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단기 체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임의로 렌트를 줬다가 적발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체류자에게 돌아가는 등의 행태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한 달간 LA에 머문 김영천(가명)씨는 “돈 정확히 내고 아파트를 빌렸는데 무슨 군대에 들어온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집주인이 정해놓은 엄격한 ‘규칙’ 때문이다.

규칙을 보면 ▶외부인 출입금지인 고급 아파트라서 로비를 사용하지 말고 주차장 옆문으로만 오고 갈 것 ▶아파트 측에 적발될 경우 3000달러를 벌금을 내야 할 것 ▶키를 분실했을 경우 200달러 ▶세탁기 1회 사용 5달러 ▶10시 이후 헤어드라이기 사용 금지 ▶설거지한 그릇은 반드시 원래 자리에 둘 것 등 20여 개 이상이다.

김씨는 “처음 구두 계약시에는 기본적인 규칙만 잘 지켜달라고 하더니 정작 규칙이 적힌 종이를 받아보니 이건 렌트를 한 게 아니라 거의 생활을 통제당하는 수준”이라며 “너무 황당해서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디파짓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불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까지 알아봤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따져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아 할 수 없이 디파짓도 못 받고 다른 곳을 예약해야 했다.

문제는 막상 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신고를 하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다.

잠시 친구를 보기 위해 LA를 찾은 신정수(38) 씨는 “친구집에 신세지는 게 미안해서 한인 민박집을 일주일 간 예약을 했는데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 가방에 있던 비상금이 없어졌다”며 “외출 전 현금 일부를 여행가방에 넣어 두고 나갔다 왔는데 현금이 전부 없어졌다. 딱히 증거가 없으니 누구에게 따질 수도 없고 안전 문제에 대해 말했더니 민박집 주인이 너무나 불친절하게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신씨는 경찰에 신고까지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경찰이 사건만 접수할 뿐 물증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예약 일정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최근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 공유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 렌트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벌금 폭탄을 우려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버리는 것이다.

유니스 최(29)씨는 “타주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해서 웹사이트를 통해 콘도를 빌렸는데 갑자기 며칠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이 예약을 취소시켜버렸다”며 “HOA와 문제가 생겼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갑자기 뒤늦게 다른 곳을 급히 찾아 예약하느라 여러모로 낭패를 봤다”고 하소연 했다.

LA건물안전국(LADBS) 한 관계자는 “숙박 공유 웹사이트가 성행하면서 단기 렌트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위해 LA시는 각종 규제를 통해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단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숙박업 운영, 단기 렌트로 수입을 얻는 행위, 숙박 광고를 하는 것 등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정식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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