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주에 '템플턴대'가 있다며 신입생 199명을 유치해 학비 17억원을 받아챙긴 템플턴대 이사장 김모(45)씨를 구속하고 경영학부 학장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연방정부나 본국 교육부 인가 받지 않은 유령대학을 세워놓고 사이버 대학이라며 신입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며 학생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연방 법무부와 재무부 국세청의 승인으로 설립된 학교로 대학 과정이 주 정부 승인과 남부지역 승인에 준하는 정회원 대학교"라고 명시했다. 실제 서울 종로구와 부산 연제구 등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5·9 대선에 출마한 A씨도 학력란에 이 대학의 학위를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A씨도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이름의 대학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추가 첩보를 접수했다"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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