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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 불편'…시각장애인 공익 소송

한인업소 등 피소 늘어

웹사이트 이용이 불편하다며 운영 업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회사 홍보 웹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장애인 공익소송은 지난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을 근거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를 이뤘다. 주로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기업과 소매업체 등이 소송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접근 제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 현황을 조사하는 전문 블로그(www.adatitleiii.com)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제기된 웹사이트 접근 제한 소송은 총 800여 건이었다. 전체 장애인 공익소송은 총 7663건으로 웹사이트 관련 소송이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웹사이트 접근 제한 소송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웹사이트 접근 제한 소송은 한인 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3곳의 한인업체가 소송을 당했고, 올 1월에도 2곳의 한인업체 피소됐다. 이들 5곳 한인업체의 업종을 보면 수퍼마켓이 2곳,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과 프랜차이즈가 각각 1곳 그리고 은행도 1곳이 포함됐다. 모두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것으로, 각 업체의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웹사이트를 겨냥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법에 웹사이트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웹사이트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웹사이트 접근 제한 소송은 합의금을 노린 일부 변호사가 시각장애인들을 부추겨 의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내 장애인 공익소송은 지난해 총 275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남가주는 새해 들어 연방법원에만 공익소송이 32건이 제기됐고, 이 중 2건은 한인 업주가 피고였다.


김형재·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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