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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보험 가입 안했다' 무더기 벌금

오바마케어법 위반 이유
"내년 폐지될 규정" 논란

국세청(IRS)이 오바마케어의 직원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백여 기업들에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전력투구 했고, 2019년부터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기로 해 고용주들의 반발이 크다.

IRS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용주 의무 가입 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많게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법을 둘러싼 법정다툼 가능성도 크다고 폴리티코, 마켓워치 등이 21일 보도했다.

IRS가 발송 중인 벌금 고지서는 지난 2015년 고용주 의무 가입 조항 위반이 이유다. 오바마케어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오바마 정부가 벌금 부과 자체를 유예시켰다.



오바마 정부는 2015년 위반 분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가 정착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벌금이 부과된 셈이다.

기업주들은 IRS의 이번 벌금 부과가 문제가 많다고 항변한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직원 건강보험 의무 가입 위반에 대한 어떤 경고 메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연방이나 주 건강보험거래서를 통해 직원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해당 기업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이같은 내용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방이나 주의 건강보험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그런 메일 발송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오바마케어가 시작될 때, 풀타임 직원 100명 이상 고용 기업에 해당하는 고용주 의무가입 조항이 2016년에는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으로 바뀌었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IRS가 요구하는 보고 형식에도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 실제로는 종업원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이를 잘못 기입한 고용주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벌금 고지서를 소급해서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는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다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개혁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460억 달러를 절약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작정 벌금을 철회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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