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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휴대폰 사용 시 벌금…몬클레어, 남가주 첫 시행

건널목을 건너며 휴대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무는 동네가 남가주에 생겼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있는 작은 도시 몬클레어 시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지날 때 휴대폰으로 통화는 물론 문자를 보내거나 음악을 들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부주의 보행(distracted walking)'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돼 현재 시범 시행되고 있다. 지금은 위반자에 대해 경고를 주고 있지만 8월부터는 적발시 100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다. 남가주에서 보행시 휴대폰 사용 금지가 시행되기는 몬클레어가 처음이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이미 비슷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몬클레어에선 2012년 9월 이어폰을 연결하고 휴대폰을 보며 건널목을 건너려던 15세 학생이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주에 올라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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