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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가라" 단수한 건물주…부에나파크 한 아파트 논란

열흘째 60여명 물없이 생활

부에나파크 지역 한 아파트 관리 업체가 퇴거 통보를 알리면서 곧바로 단수 조치를 취해 논란이다.

KTLA는 최근 부에나파크 지역 웨스턴 애비뉴 인근 E아파트가 지난달 20일 아파트 건물 수리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냈다고 1일 보도했다.

문제는 통지서를 보내면서 단수 조치를 취해 주민들이 열흘 넘게 물 없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한 아파트 주민은 "퇴거 통보는 5월7일까지인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퇴거 경고 기한(30일)에도 못 미치며 단수 조치까지 취한 것은 무슨 경우냐"며 "완전히 세입자를 무시하는 악덕 건물주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 임대 주택 세입자 보호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한 세입자에겐 30일의 퇴거 기한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는 그동안 1만 달러 이상 리모델링을 할 경우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건물주의 권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생겨난 법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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