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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서머 잡' 직원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알바 고용시즌' 주의 사항
고용계약서 반드시 작성
21세 미만 주점 일 못해
방학 전엔 최대 1일 4시간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를 시작으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으로 이어지면서 업소들의 임시 인력 채용도 늘고 있다. 한인 식당들도 '서머 잡'을 찾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 고용'에는 연방과 주 노동법이 명시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 내용 문서화

하루에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이라고 해도 업소에서 지켜야 할 내용과 규정을 숙지시켜야 한다. '눈치껏 배우고 요령껏 행동하라'는 지시는 마치 '사고가 나면 사장인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무모한 선언과 같다. 고용 계약서도 작성해 서명도 받아 두어야 한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허가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6~17세 '하루 4시간'

가주에선 고교생이라도 방학 중이면 주당 40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학기 중엔 하루 4시간(16세 미만은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당 18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노동 시간 범위도 규제한다. 오전 7시 이전에 일할 수 없으며, 오후 7시 이후에도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6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오후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참고로 17세 이하의 청소년은 탄광, 제조업, 유해 물질 관련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

노동 시간을 어기는 경우 업주에게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세 이하 주점 안돼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일반음식점(주점 제외)이라면 18~20세 청소년도 일을 할 수 있고 주류 서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점'의 경우엔 고용할 수 없다(BPC 25663). 상식적으로 21살이 안된 경우엔 술병을 열 수도 없고, 술을 잔에 붓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다. 가주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이 일반음식점이나 로토 판매 업소에서 일할 경우엔 21살 이상의 성인이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학 시즌이 시작되는 5월 말과 6월은 노동단속국과 주류통제국이 매우 바쁘게 활동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류 판매 업소더라도 18~20세가 예술 공연은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여전히 적용

계약서도 없이 대충 '한시간에 얼마 주겠다' '팁이 많으니 괜찮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팁을 나누는 규정은 업주와 매니저의 재량일 수 있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법상 고교 졸업자는 성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파트타임 일은 짧게 일할 뿐이지 적게 받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강도의 일을 하는데 고교 졸업자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적은 임금을 제공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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