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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선변호사 태부족…LA지역 700여명 중 단 2명

LA지역에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관선 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기사 2면>

16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현재 LA지역에서 활동 중인 700명의 관선 변호사 중에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단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관선 변호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민법은 형사 법정과 달리 피고가 직접 자신을 변론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이 없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켈리 레이놀즈 이민법 변호사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더욱 공격적으로 이민법 정책을 강화하면서 현재 많은 사람이 구금된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민법 문제는 추방 구금 범죄 등 타법률 분야와도 뒤섞인 이슈가 많은데 그럴수록 이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변호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관선 변호사의 부족 현상으로 변호사 1인당 맡는 사건과 업무량이 턱없이 많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ACLU측은 보고서에서 "LA지역 관선 변호사들은 매년 5만 건 이상의 케이스를 담당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지난해 LA지역에서만 서류미비자 관련 체포는 전년에 비해 10%나 늘었다"며 "적어도 15명 이상의 이민법 전문 관선 변호사를 증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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