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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지방세 공제 제한 무력화 시도 불허"

"주정부에 낸 기부금 불인정"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지방세 공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일부 주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안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통지문(Notice 2018-54)을 통해서 일부 주정부들이 기부금 조항 활용 등으로 1만 달러의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상한선을 회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거나 입법 준비를 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세제개편에는 세금보고시 재산세 주정부 소득세 등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공제 상한제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코네티컷 주정부 등의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뉴저지 주지사는 재산세 납부 대신 주정부 기금에 기부하면 이에 대해서 90%까지 세금 크레딧을 주는 우회 법안에 지난 4일 서명한 바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뉴저지 주와 유사한 납세자 보호법안(SB 227)을 발의해 주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주정부에 기부한 돈을 기부금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며 일부 주의 우회시도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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