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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치 중 사망' 시민 증가…가주법무부 총격 피해 보고서

지난해 172명…15명 늘어
경찰 사망자수는 3명 감소

총격에 의해 숨진 시민의 비율이 경관 사상자보다 수십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북가주 지역 신문 새크라멘토비는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가주에서 경관과의 대치 상황에서 숨진 용의자는 총 172명인데 반해 경관 사망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비율만 놓고 보면 시민 사망자가 경관에 비해 86배나 높은 셈이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하면 더욱 늘어났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시민은 157명 경관은 5명이 숨졌다.

이번 보고서는 법무부가 지난해 가주내에서 경관이 물리력을 사용한 70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법무부 측은 "이외에도 수백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관들은 대치중인 시민이 무장 상태일 거라 판단했다"며 "하지만 당시 경관들의 물리력 사용이 과연 합당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사건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경관 총격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시민들을 분석해보면 10명 중 9명이 남성이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44%)이 가장 많았고 백인(30%) 흑인(19%) 순이다.

반면 총기 등 물리력을 사용한 경관들은 10명 중 6명(약 60%)이 백인이었다. 이어 히스패닉(30%) 아시안(5%) 흑인(4%) 경관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시민들은 대부분 체포 또는 구금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 의회에서는 경찰의 정당방위 발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0일 가주 상원 소위원회는 경찰의 복무 규정입법안(AB93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경찰관은 자신이나 동료 타인이 부상을 당할 수 있거나 사망할 위험에 이르게 할 임박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주 경관들의 발포 규정은 '경찰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타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셜리 웨버 하원의원은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도록 바뀌지 않은 공권력 관련 법안을 바꿀 때가 됐다"며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목표를 향해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지난 2015년 통과된 법(AB71)에 의해 진행됐다. 당시 AB71은 가주 법집행기관이 총기 및 살상 무기 등을 사용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를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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