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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연금 숨겼다가 노인아파트 퇴거 '날벼락'

한국서 받는 연금까지 조사
자녀가 준 용돈도 보고 대상
"너무 심하다" 반발 목소리도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일부 노인아파트에서 입주 시니어들에 대한 연금과 자산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서 받는 연금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우려된다.

오렌지카운티 소재 C아파트 측은 최근 한국에서 받는 소액의 연금을 보고하지 않은 한 한인 시니어 입주자에게 100여 달러의 추가 렌트비를 부과했다.

이 아파트의 관리 업체가 해당 입주자가 한국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아파트 관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지원을 받는 모든 시설은 모든 입주자가 자산과 소득을 매년 증명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자산이 발견됐을 경우엔 렌트비 환불 또는 퇴거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HUD 규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입주자의 자산에는 부정기적인 소득, 자녀들로부터의 용돈, 복권 당첨액, 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혜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2001년 연금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당국이 원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의 한국 연금 수령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 아파트의 일부 한인 입주자들은 실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일부는 자산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한인 입주자는 "일부 한인들이 한국에서 연금 체크를 받아 현금화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하지만 100~200달러의 소액까지 렌트비에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파트 측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한인 입주자들이 자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최악의 경우 퇴거 명령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활보조금(SSI)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자산이나 소득이 발견될 경우 역시 사회보장국에 수혜액수를 환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입주자들은 노인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세에 있어 일부 입주자들의 퇴거를 재촉하기 위한 일환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의 한인 입주자 대표를 지냈던 한 시니어는 "한국에서 받더라도 연금은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손으로 해를 가리듯 거짓 보고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며 "일부 메디캘 수혜자들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에 대해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해당 아파트는 약 700여 명의 대기자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입주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소문이 나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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