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차량 소유주에 '리콜 늑장통보' 조사
NHTSA "60일내 규정 위반"
고속도로안전협회(NHTSA)는 벤츠가 지난해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해진 시간 내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리콜 결정은 물론, 정부 기관에 해당 내용의 통지도 늦게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업체들은 자사 차량을 리콜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소유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동시에 당국은 벤츠 측이 리콜된 이유와 교체 부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정부 당국에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NHTSA에 따르면 지난해 벤츠는 GLC, GLE, E클래스, 스프린터, 스마트 브랜드 등 140만 대를 휠, 브레이크, 안전띠 등의 결함을 이유로 리콜한 바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무려 20여 개가 넘는 리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규정에 따라 벤츠 측은 3주 안에 소비자들과 당국에 리콜 정보가 늦게 보고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벤츠에는 하루 2만1000달러의 벌금(최대 1억500만 달러)이 부과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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