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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에어비앤비 영업 225만불 벌금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1인 1주택' 규정 어겨

불법 '에어비앤비' 영업을 해 온 부부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소유중인 17개 건물을 '에어비앤비' 영업에 이용해 온 대런 리 부부와 225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한 이 부부에게는 소유 부동산의 단기 숙소 임대 금지 조치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올해 초 주택난 해소를 이유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소 임대는 소유 주택 한 채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커플은 수년 동안 주택 등 17채의 건물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 당국은 주택 부족 현상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주택 소유주들의 단기 임대를 지목하고 수년간 조사를 벌여왔다.



에어비앤비도 성명을 통해 "이들 커플의 행태는 에어비앤비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시정부의 조사와 법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들 커플은 10여 개에 이르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어카운트를 만들고, 샌프란시스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루에 400~500달러에 달하는 렌털 비즈니스를 수년간 지속해 최소 수백만달러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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