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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준비 5가지 팁…투자손실 3000불까지 세금 공제

은퇴계좌 적립금 확대
의료비 혜택도 챙겨야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막판에 서두르다 절세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음은 USA투데이가 소개한 연말 절세 방법 5가지.

투자 손실 챙기기

올해만큼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탄 적도 드물다. 그만큼 투자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는 의미다. 따라서 투자계좌,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등에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절망만 할 필요가 없다. 투자 손실은 연 3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액이 더 많다면 그 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매각 후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매입해서는 안 된다.



은퇴계좌 적립금 확대

은퇴계좌 납입금을 늘리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다.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직장인들은 올해 1만85000달러까지 직장인은퇴계좌인 401(k)에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2만4500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올해 세율 변화를 포함 일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 원천징수액(withholding)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을 꼭 확인해야만 내년에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면할 수 있다.

건강저축계좌(HSA) 활용

건강저축계좌(HSA)는 연금과 비슷하게 연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인출금이 의료비로 쓰인다면 면세다. 그러나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세금과 벌금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덜 사용하는 젊은층에 유리하다. 개인은 연간 3450달러를 적립할 수 있고 가족이라면 6900달러로 증액된다. 만약 55세 이상이면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HSA를 절세 목적으로만 본다면 ▶적립금의 세금 공제 ▶이자 면세 혜택 ▶의료비로 사용시 면세 등 삼중 혜택을 보는 셈이다.

최소 인출 규정(RMD)

은퇴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70.5세가 넘으면 최소 인출 규정(RMD)의 적용을 받는다. 인출한 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세(excise tax)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인출금으로 기부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세금공제 최대화

개정세법 시행으로 많은 항목별 공제가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혜택을 십분 활용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만약 조정소득의 7.5%를 의료비로 썼다면 의료비용 공제 혜택 대상이다. 또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SALT)가 1만 달러 상한제로 묶였고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 기준도 융자액 100만 달러 이하에서 75만 달러 이하로 축소됐지만 이를 잘 사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기부금공제도 잊지 말자.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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