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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온라인 업체도 사용세…가주 내년 4월1일부터

기본 세율 7.25% 적용

가주도 내년부터 타주 전자상거래 업체들로부터 사용세(use tax)를 징수한다.

가주조세당국(CDTFA)은 2019년 4월1일부터 가주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 넘게 판매하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업체는 가주 내에 매장·창고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주 당국의 웹사이트(cdtfa.ca.gov)에서 판매자 등록(register)도 해야 한다. 새 규정은 2019년 4월1일 이후 거래에만 적용되며 인터넷 판매 뿐 아니라 우편 카탈로그·전화 판매 등도 해당된다. 가주의 기본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7.25%다.

사용세는 타주나 다른 국가에서 구입한 물품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판매세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면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결국 타주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서 판매세를 징수하겠다는 의미"라며 "웬만한 전자상거래업체는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가주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 부담이 늘게 된 셈이다. 아마존, 월마트 등 대형 업체들은 가주 내에서 이미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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