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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무료로 해 드려요"

굿핸즈재단 대행 서비스 확대
개정세법 의거해 1300명에게
4월13일까지 OC지역 4곳서 실시

26일부터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에 나서는 굿핸즈재단의 제임스 조(앞줄 맨왼쪽) 대표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26일부터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에 나서는 굿핸즈재단의 제임스 조(앞줄 맨왼쪽) 대표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OC지역 저소득층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무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3곳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재단은 오늘(26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애너하임 부에나파크 어바인 등 4곳에서 한국어로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IRS) OC유나이티드웨이의 감독 하에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연수입이 6만 달러 미만인 개인이나 가족 또는 비용공제가 2만 5000달러 미만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세법 교육을 이수하고 IRS가 실시한 세금보고 대행자 자격시험을 통과한 공인 세무사 및 자원봉사자 42명이 참여해 서비스에 나선다.



재단의 제임스 조 대표는 "올해부터 세율이 인하된 개정된 개인세법이 적용돼 1인당 4050달러였던 개인인적공제가 없어지고 기초공제가 싱글인 경우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 부부공동인 경우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공제금액이 커졌다.

또한 자녀세금크레딧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이 밖에 가주저소득보상크레딧(Cal.EITC) 수혜 대상자가 W2를 받는 종업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텍스 크레딧이 주어지며 세금 보고가 필요 없는 소득 범위 (독신 1만2000달러 부부 공동 2만4000달러 이하)라도 세금 보고를 통해 환급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835명에 이어 올해는 13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파일 동의서에 세금보고 당사자가 반드시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현장에 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보고행사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2017년 세금보고서 사본 급여명세서(W-2 또는 1099) 소셜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세금관련 서류 건강보험 명세서 등이며 참여방법은 원하는 장소로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표 참조>

세금보고 무료봉사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는 굿핸즈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자원봉사자 217명이 7536시간을 할애해 총 2335명에게 무료 세금보고 대행을 제공했으며 처리된 세금환급액 규모는 총 270만5000달러에 달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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