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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범죄 전력' 낱낱이 공개

이달까지 지문 등록 의무화
미등록시 변호사 자격 박탈
경범죄까지 전과 자동 통보
협회 전달된 6389건 조사중

앞으로 가주 변호사들의 범죄 전력이 낱낱이 공개된다. 이를 위해 현재 가주 라이선스를 취득해 활동중인 모든 변호사들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가주변호사협회(SBC)는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발송, "오는 4월30일까지 지문 등록을 끝내야 하고,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변호사 라이선스가 박탈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변호사들의 지문은 가주법무부(DOJ)가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과거 변호사들의 범죄 전력뿐 아니라 향후 모든 범죄 관련 기록이 SBC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호사 징계 등에 쓰이게 된다. 자동 통보되는 내용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체포 기록, 벌금, 재판, 구금, 형량, 법원 명령, 판결 내용 등 모든 관련 기록이 포함된다.

변호사의 범죄 전력 통보 절차는 벌써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DOJ는 이미 지문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 대한 범죄 관련 기록 6389건을 SBC에 전달한 상태며, 협회 측은 그중 우선적으로 중범죄 기록이 있는 변호사부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C 요나 램브 공보관은 "지금까지 확보한 변호사들의 전과 기록 중 절반 이상은 이미 2010년 이전의 범죄 기록들"이라며 "하지만 2234건에 대한 범죄 기록은 협회 측이 새롭게 알게 된 것으로 대부분 경범죄 이지만 일단 20건의 중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기록들도 계속해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BC에 따르면 현재(3월 말) 18만9641명의 변호사가 지문 등록을 끝냈지만, 아직 지문 등록을 마치지 못한 변호사는 6만4170명이다. 마감을 한 달여 앞두고 지문 등록을 마치는 변호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범죄 기록이 협회 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호사에 대한 지문 채취 정책은 가주대법원의 명령 때문이다. 가주에서는 지난 1989년 변호사에 대한 체포 및 범죄 기록 공지를 위해 변호사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법이 시행됐었다. 하지만, SBC가 그동안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자 지난 2017년 가주대법원이 "변호사 지문 등록을 재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약 30년 만에 다시 변호사의 지문 채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SBC는"원래 변호사는 라이선스 취득 후 지문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지문 정보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사과하며 이번 조치는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공공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 측의 책무"라고 밝혔다.

범죄 기록 공개를 위한 지문 등록뿐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그만큼 변호사의 윤리 규정 강화가 법조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SBC는 1987년 이후 30여 년 만에 변호사 규정을 보강, 의뢰인에 대한 협박, 차별, 부적절한 관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 규정 69개를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문 등록은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active attorney)는 전부 해당되며, 반드시 가주 지역내 지정된 라이브 스캔(live scan) 업체를 통해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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