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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50%기회구역 내서 발생해야"

이전보다 구체적 평가
투자확대·활성화 기대

연방 재무부가 18일 '기회구역' 관련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사진은 LA한인타운의 '기회구역'지정도. [중앙포토]

연방 재무부가 18일 '기회구역' 관련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사진은 LA한인타운의 '기회구역'지정도. [중앙포토]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이 17일 추가로 발표됐다. 2018년 10월 발표된 첫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기회구역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이날 저소득 지역 개발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구역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규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류 언론이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새 규정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기회구역에 투자해 세금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이전에 투자해야 하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적합한 투자처 찾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의회는 2017년 세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기회구역'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 자본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전국 약 9000개 지정 기회구역에 이 소득을 투자하고 세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해당 양도소득세 납부를 2026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둘째 이 양도세를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셋째는 투자금을 최소 10년 이상 기회구역에 묻어두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 규정은 융통성과 확실성을 보여줬고 투자자와 펀드매니저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 예로 그동안 기회구역 내 사업 운용과 관련해 총 수입액의 50%는 기회구역 안에서 창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애매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해 기회 구역 안에 있는 종업원이나 독립계약자의 근무시간이 해당 사업체 전체 종업원 근무시간의 최소 50%를 넘겨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비즈니스가 수익의 50%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과 관리자가 해당 기회구역에 존재하거나, 수익의 50%를 해당 지역에서 발생시킨 경우 그 비즈니스는 기회구역 프로그램 혜택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문화했다.

169쪽에 달하는 새 규정 전문은 IRS 사이트(https://www.irs.gov/pub/irs-drop/reg-120186-18-nprm.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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