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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한국 종교인 과세 논란…시행도 안했는데 법령 '위헌' 제기했다가 기각

한국내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원 앞에서 현 과세 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내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원 앞에서 현 과세 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올해 종교인 세금 부과 조치 두고
목사들 "과세 규정 종교 자유 침해"
법원 "기본권 침해 인정 안된다"
개신교계 "위헌 소송 계속 할 것"
미국선 목회자도 납세 의무 다해
일부는 면세 혜택 이용 월급 축소


지금 한국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1월1일부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행이 시작됐고, 올해부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처음으로 부과되는 상황인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목회자들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 규정은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가 최근 이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종교인의 노동을 두고 '근로'의 개념과 성직에 따른 '종교 활동'이라는 개념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종교인에 대한 한국 및 미국내 세금 관련 인식을 알아봤다.

지난달 한국내 개신교 목회자 125명은 종교인 과세 규정과 관련, 법원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 내용이 담긴 주장은 종교인 과세 규정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잉 금지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아울러 헌법 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청구했다.

목회자를 대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등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 황우여 변호사와 전 헌법 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가 맡았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최근 목회자들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법 시행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됐다. 헌법 소원 제기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이다.

헌법 재판소는 법령 자체가 종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설명하면서 "(세무조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우려는 세무 당국이 종교인에게 장부나 서류 제출을 명하는 등 재량권 행사가 있을때 현실화 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 청구의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청구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았는데 헌법 소원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종교인 과세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이었다. 올해 비로소 2018년분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부과 조치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부당하다며 법령에 대한 이의 및 위헌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셈이었다.

하지만 개신교계의 법적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를 제기한 황우여, 배보윤 변호인단 측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로 인해 자칫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훼손돼 국가와 종교간 평화의 전통이 허물어져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정을 기대했었다"며 "향후 피해사례, 특히 종교활동비에 관한 사례, 세무조사 피해사례를 수집해 종교인 과세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에 이름을 올린 박종언 목사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드린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여 헌금의 용도와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속히 나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이를 지지하는 가톨릭이나 불교계와 달리 유독 개신교계는 왜 이토록 반대가 심할까.

주요 반대 입장으로는 ▶목회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음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에 따른 강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로 해야 함 ▶성직 활동은 근로행위가 아닌 섬김과 봉사로 봐야함 등이 핵심이다.

이러한 교계의 행보에 대해 타종교계 또는 일반인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찬영(회사원)씨는 "목사가 특별한 직업도 아니고 교회가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과세 대상이나 세무조사 등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일반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들도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종교계 종사자라고 해서 납세의 의무에서 예외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김윤학 목사는 "특히 교계에서 과세 반대가 심한 건 이면에 목사가 하는 일은 '성직'이기 때문에 세속의 것과 차별적으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며 "교계에 직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고 과세 반대 인식은 그러한 토양이 낳은 폐해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미주 한인 교계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종교인들도 대부분 세금을 내고 있다. 다시 말해 목회자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목회자만 손해를 본다.

LA지역 한 회계사는 "목회자의 과세 예외 항목은 주택 임대료 보조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정도인데 이 세금을 안내면 당장 세금은 덜 내도 은퇴 후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노후를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세를 내는 목회자들은 많다"고 전했다.

물론 미국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면세 혜택을 편법으로 이용해 월급을 축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조만연 회계사는 "요즘 교회에다 재정보고서 요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된 보고서를 교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교회는 사실상 몇 군데 없을 것"이라며 "교회가 목회자에게 활동비, 도서비, 차량지원비 등을 월급외 명목으로 따로 지급하다 보니 목회자가 받는 실제 사례비는 은폐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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