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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총격' 사망 관련 340만 달러 배상 평결

지난 2016년 요바린다에서 OC셰리프의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의 유족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LA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은 OC정부가 브랜던 위트(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에게 34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달 29일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OC셰리프국 니콜라스 페트로풀로스 요원이 총격을 가한 것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라고 봤다.

페트로풀로스는 지난 2016년 2월 16일 한 모텔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있던 위트와 마주쳤다.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페트로풀로스는 위트에게 두 손을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 두라고 지시했다. 위트가 좌석 밑과 대시보드로 손을 뻗자 무기를 찾는 것으로 판단한 페트로풀러스는 총을 빼들고 위트의 한 손을 붙들었다. 위트는 페트로풀러스를 차 안으로 끌어당기며 후진하는 한편, 차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다. 이 때, 페트로풀러스가 총을 쐈다. 부검 결과, 위트에게선 각성제인 암페타민이 검출됐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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