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경찰 징계' 시민이 결정

시민징계위원회 구성안 통과
공권력 남용 공정 판단 기대

앞으로 LA경찰국(LAPD) 징계위원회에서 시민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LA시의회는 1일 공권력 남용 등 물의를 일으킨 경관이 징계 심사를 받을 때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시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경찰노조(LAPPL)와 함께 경관 징계방안 개선 및 공권력 남용 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 임시위원회는 지난 3월 징계심사를 앞둔 경관이 새로 구성될 시민 징계위원회(all-civilian review board) 또는 현행 징계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다. 현행 징계위원회는 경찰 고위간부 2명과 시민 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 징계위원회는 경찰 관계자를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경관의 징계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 징계위원회는 시민단체와 경찰노조 양측의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경찰 고위직이 같은 식구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며 개혁을 요구했으며 경찰노조는 징계위원회 경찰간부에게 과대한 권한을 줬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경찰노조 측은 이번 시민 징계위원회 통과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패널이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경찰국의 업무를 감독하게 됨으로써 더욱 공정한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징계위원회 자격으로는 중재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